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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국내 OTT 서비스 ‘티빙’이 일방적인 계정 공유 제한 정책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일보 후퇴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제출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OTT 서비스가 374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 90건과 비교하면 현재는 315.6% 증가한 수치다.
앞서 티빙은 지난달 22일 밤 연간 이용권 가입 회원에게 변경된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공지 사항에는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동일가구 외 기기인 경우 회원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인증을 시행하지 않을 땐 시청이 제한된다.
그러나 변경된 약관이 공지되기 전 연간 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도 해당 사항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비자원은 티빙 측의 일방적 약관 변경으로 인해 1372 상담 문의 등 소비자 불만이 빗발쳤다고 알렸다.
특히 티빙이 한국프로야구 중계를 독점하게 되며 계정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한 집에 살지는 않더라도 야구를 함께 즐기는 친구들과 계정 공유 멤버를 꾸려 연간 이용권을 결제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이에 티빙은 지난 21일 약관 변경 시점 전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하게끔 조치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일보 후퇴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결제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연간 이용권의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계정 공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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