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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진 가운데, 이에 반발한 고발인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조성현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이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항고장이 접수되며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현 PD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8월 조성현 PD를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조성현 PD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앞서 조성현 PD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인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재항고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수사 이후 비슷한 유형의 고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이비 종교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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