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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하늘 간 아기를 위해 싸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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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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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배우 하나경이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패소가 확정됐다. 

16일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정 내용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하나경을 만나 이듬해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이 B씨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B씨는 아내 A씨와 이혼하고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 관계 및 임신 사실을 털어놨다.

하나경은 당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임신 사실을 안 뒤에는 아이 문제 해결과 B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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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하나경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B씨 거짓말로 임신과 낙태까지 겪으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도 아직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지급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OSEN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상고까지 했지만 이유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경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청룡영화상에서 파격적인 드레스 차림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근에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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