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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CJ그룹 산하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에서 승소해 30억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드라마 ‘비밀의 숲’, ‘보이스’ 시리즈 등 자사 대표작을 포함한 외주 제작 드라마 15편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뒤늦게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사례는 실질 제작을 외주사가 맡았더라도 기획과 방영권 확보 등 핵심 결정권이 스튜디오 측에 있다면 제작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다.
조세일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11일 스튜디오드래곤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마포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보도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2017~2019년 사이 외주 제작된 드라마 15편에 대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이 투자 전액을 부담하며 출연자 섭외와 연출 구성에 지시권을 행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판권 확보, 방송 편성 등 기획 전반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제작사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스튜디오드래곤마저 제작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환급 대상에는 ‘비밀의 숲’, ‘보이스’ 1~3편, ‘내일 그대와’, ‘구해줘’, ‘지정생존자’, ‘플레이어’ 등 총 15편이 포함됐으며 총제작비는 1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제율 3%를 적용해 환급액 30억 원이 산정됐다.
현재는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된 만큼 향후 환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2020년 이후 세액공제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대형 스튜디오가 외주 제작 비중이 높아도 기획력과 리스크 부담을 근거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영세 외주 제작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 외주 제작사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원래 중소 제작사를 위한 제도였는데 점점 대형 스튜디오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해 심리를 세 차례나 진행했으며 이번 결정이 향후 드라마 제작사의 세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N ‘비밀의 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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