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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매니저랑 사귀지?” 미성년자 아이돌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입힌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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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미성년자 아이돌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지난 14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사에 대해선 벌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다는 걸 알고는 숙소로 찾아가 사내규정 등을 거론하며 사내 연애 사실을 추궁하다 이를 부인하는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뿐만 아니라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그룹 멤버들의 머리를 철제 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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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봉으로 수차례 폭행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면서 “행거봉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머리도 폭행했는데 폭행수단과 부위에 비춰 볼 때 위험성이 크다. 범행 당시 정황을 따져도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벌였으며 폭행 피해자인 멤버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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