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민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민서의 이번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채민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입장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에 비난의 시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으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약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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