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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23년 1월 16일이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메신저 단체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A씨가 지난 5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사과문을 남겼다.
이후 뱃사공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뱃사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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