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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 추행과 사진유출 피해를 입은 유튜버 양예원이 피의자의 3차 재판을 참관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과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인인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씨(45)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사진기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최 씨가 양 씨를 성추행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찍을 때) 집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양 씨가 최 씨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 디지털카메라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첫 촬영 이후 촬영 수위가 점점 세졌다”고도 말했다.
재판 후 양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증인이 전체적으로 했던 발언의 취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부른 증인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의문이다”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피해 사실을 못 봤다는 게 추행을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이 왜 필요한지 피해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재판이니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못된 증언이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소지했을 디지털 카메라를 증인이 언급한 것에 대해 “유의미하다”고 판단, “증인이 했던 발언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돌을 던지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늘도 기사가 나가면 피해자는 또 난도질당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에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추행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들도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사 그 촬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한들 ‘난 봤다’ ‘보고도 모른 척 했다’ 증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할 것이나 피해자가 직접 발언하지는 않을 거다. 발언만 하면 익명성 뒤에 숨어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언어를 뱉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난 후 피해자가 직접 심경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린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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