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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발표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29일 토미상회 측은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아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자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TS 측은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TS 측의 주장을 접한 토미상회 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은 오는 11월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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