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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상법 상 문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씨의 야반도주로 6억원 상당의 목장을 날린 A씨가 최근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 문서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B씨 역시 마찬가지.
A씨는 “누구의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알려고 서류를 요구했는데 규정상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파산하고 망했는데, 당시 발급받은 채무문서를 보관하는 피해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말했다. B씨도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라도 공개해 신씨가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기관 측은 “채무관련 문서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보존기간은 5년”이라며 “20여년이 지났으니 이미 파기 되어야 정상인데 문건이 남아있어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증명해 줄 책임도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변제할 금액이 남았더라도 채무관계가 소멸된다”면서 “채권·채무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여서 신씨 사기사건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알렸다. 이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법원이 신씨 사건 채무서류 제출 명령 등 조치 취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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