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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재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사위가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당시 장자연 씨가 지목한 이들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장자연 사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과거사위는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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