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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결론이 나온 가운데, 조선일보가 반박하며 강력 대응할 뜻을 드러냈다.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자연 씨가 지목한 이들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등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장자연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
조선일보 측은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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