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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Mnet ‘고등래퍼’ 출신의 래퍼 A씨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음악적으로) 재기불능 상태라 판단해 전주로 내려왔고, 정신병력 때문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눕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약 70여 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대마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전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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