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서현진이 거주했던 청담동 빌라가 다시 경매로 나왔다.
6일 법원경매정보와 관련 등기 자료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날 재개된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은 117.79㎡이며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서현진은 지난 2020년 보증금 2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1억2500만 원을 추가해 총 26억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기 시점인 2024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거처를 이전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서현진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나 세 차례 유찰을 거치며 최저입찰가는 14억 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중단됐으나 이후 집주인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중단 당시 최저가를 기준으로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됐다.
관건은 서현진이 26억 원 대의 전세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 등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될 시 경매 대금만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증금 회수 규모는 낙찰가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경매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여 보증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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