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법원이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INB100의 귀책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지적하곤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 기간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돼 계약 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 4월 INB100에 계약금 및 정산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INB100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로 흡수됐다. 차 대표는 현재 3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원헌드레드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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