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불허로 무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세의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날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김수현 측 변호사 역시 법원에 출석해 “김세의는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끝내 세상을 등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세의 측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가세연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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