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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측, 의료법 위반 신고 해명 “광고·협찬 0원, 홍보 목적 無”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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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들 미연이 출연한 건강검진 콘텐츠가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8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라며 “이번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 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지 않았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분은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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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전도사’ 채널에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으로 서른 살을 맞은 미연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내시경에 나서는 영상이 업로드 된 가운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전달됐다.

제보자는 미연에게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시설이 노출된 점 등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전도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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