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나 차 대표는 경찰조사 내내 해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차 대표는 취재진을 앞에 두고 “성실히 답하겠다”며 짧은 심경을 전했다. 심사를 마친 뒤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원헌드레드 레이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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