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하며 ‘탈세 논란’을 일단락 지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13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은 세금 부과 등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과세 처분 사실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속사 측은 차은우가 추징금 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차은우에게 부과된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 원으로 지난 4월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한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내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내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한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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