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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불복해 상고..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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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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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이 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된 동기 또한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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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 나눈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대화방에 게시한 해당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의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판결에 불복한 이 씨가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씨는 박수홍의 소속사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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