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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윤희정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재판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4일 스타뉴스는 나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이날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도 않았다”라며 “집 안에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처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내가 키가 커서 나나 모친의 옆에 서서 목이 아닌 어깨를 붙잡았다”라며 “이후 이 모습을 본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그는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구리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와 나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라며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1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희정 기자 yh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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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도둑놈은 죽여도 되는 것 아닌가
김길리
아니진짜 저 도둑놈미친거아님 남의집에 요즘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인간이 있는것도 놀랍고 그짓을해놓고는 살인미수로 고소? 저런놈은 무기징역좀 시켜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