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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나체 합성인데 무죄?” AI 딥페이크에 무방비로 뚫린 연예계 [리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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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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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에게 편의성을 가져다준 반면, 유명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은 무분별한 허위 합성물 범죄를 양산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제작물을 구매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을 이용해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법이 정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중적인 아이돌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임이 공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작의 완성도가 떨어져 합성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정당한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연예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많은 스타들이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무단 도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 소속사들은 사활을 건 법적 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그 예시로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해 11월 12일, 소속 배우의 얼굴과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한 허위 영상물이 불법 투자 유도성 광고에 악의적으로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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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작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으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최근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사진까지 허위 합성 영상으로 유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활약 중인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 역시 지난해 7월 30일, 자신의 얼굴과 영상을 AI로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도박 게임을 홍보하는 가짜 광고 영상 피해를 입어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덱스 또한 동일한 수법으로 출연 영상을 도용한 AI 불법 광고 피해를 겪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아이돌 그룹을 향한 공격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더욱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월 9일, 중국 공식 채널에 안티팬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멤버 안유진의 AI 합성 사진을 실수로 공유하는 사고를 내며 곤욕을 치렀다.

팬들은 2025년 4월 발매된 ‘해야’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의 전통 소품을 선보인 이후 중국 현지에서 안유진을 표적 삼은 루머와 음해성 합성 사진 유포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며 더욱 강력한 법적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의 진화는 콘텐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정교해진 기술만큼 범죄 수법 역시 대담해지고 있다. 가짜 영상과 합성 사진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해지는 반면, 사법부의 잣대는 여전히 과거의 조문에 갇혀 있어 피해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아티스트컴퍼니, 채널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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