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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비우자, 조회수 늘었다”…’이재룡 입건’이 던진 연예인 ‘음주 미화’ 경고장 [리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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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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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최근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연예계 음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유명인이 개인 채널에서 ‘음주 콘텐츠’를 진행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 지침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음주 콘텐츠 100건을 모니터링해 99건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장면을 적발했지만, 시정 요청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또한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일명 ‘술 먹방’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 화면의 반을 차지하는 주류는 출연자를 가릴 정도다

‘음주 장면 최소화’, ‘음주와 연관된 위험행동 묘사 지양’ 등 총 10가지 항목이 설정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수 이영지의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음주 긍정 묘사 금지’ 항목을, 방송인 풍자의 채널 ‘또간집’에서는 ‘음주 장면 신중 묘사’ 항목을 너무 쉽게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많은 채널에서 내려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룡이 출연했던 신동엽의 채널 ‘짠한형’은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출연하거나 음주행위를 미화하는 영상을 자주 업로드한 바 있다. 이는 관람 연령대를 제한하기 힘든 플랫폼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인기와 조회 수를 쫓을 수밖에 없는 유명인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보단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을 묻는 등의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느슨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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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공백 속 만연하는 ‘취중진담’

현재 음주 관련 콘텐츠에 관한 정부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8조-주류광고 제한 규제’의 경우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표기가 있는 영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더불어 1분 미만의 실제 광고와는 달리 평균 10분이 넘어가는 영상 속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일일이 해부해 광고로 규정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배경으로 미디어 환경은 음주를 일상 속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의 시청률 상위 10위권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음주 장면의 평균 송출 횟수는 2021년 0.9회에서 2024년 1.4회로 증가했다. 또한 개인 채널 음주 콘텐츠 중 조회수 상위 100위권에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4.2배 증가했다.

▲ ‘표현의 자유’ 혹은 ‘음주 미화’

미디어 속 음주 장면 노출 빈도가 늘어가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를 찍어내기보다는 음주 미화 및 확산을 경계하고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드는 데에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짠한형’, 채널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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