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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승소시 효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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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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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 시 1회당 10억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음악 창작 활동을 포함해 광고 계약 및 출연, 상업 활동이 금지됐다. 여기에 법원은 간접강제금으로 의무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부과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아울러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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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콩 공연과 관련해 법원은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 위에서 컴플렉스콘에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NJZ로 팀명을 변경했던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NJZ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은 각 멤버의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됐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5일 열린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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