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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해 사건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28일 개인 계정에 “구미시장 김장호는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란다”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작성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승환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피청구인인 김장호는 개인 채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기재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약서 강요 행위가 종료된 행위이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요구 행위’로서 반복 가능성이 없어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약서 강요 행위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오로지 동종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했을 뿐이다. ‘구미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위헌성 및 불법행위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김 시장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보다 신속히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이승환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으나 공연 이틀 전 급히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거부했고 이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승환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표 연예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키워왔다.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이 있던 당일 이승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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