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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활동 중 부실 근무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고소장이 공개됐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무단결근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1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일은 430일로 지정돼 있지만 그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송민호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무단 복무 이탈 건수를 늘려나갔다. 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으나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던 복무 이탈 수가 2024년 7월엔 총 19일로 늘어났다. 7월에 그가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으나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관리자 A씨를 가담자로 봤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다”며 “A씨가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오는 4월 21일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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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이게 힙찔이들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