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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어도어에 또 가압류를 당했다. 민희진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됐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재산권 문제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 명의의 용산구 아파트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과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가압류 대상 주택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된 마포구 연남동 주택과는 별도의 부동산이다.
가압류의 배경에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발생한 세무 문제가 있다. 당시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 원이 어도어의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어도어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소명된 것으로 판단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의 부동산 가압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11월에도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마포구 주택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가 이뤄진 용산구 아파트는 민 전 대표가 2019년 매입한 것으로, 이후 대출을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도어는 같은 날 13일, 광고제작사 돌고래 유괴단과 ‘뉴진스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와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어도어는 여러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차츰 논란을 해소시켜나가는 모습이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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