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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이사 A 씨가 투자사에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20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6민사부(부장 김형철)는 “A 씨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자사 측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1심 재판부는 “A 씨가 멤버들에게 행한 협박, 폭행, 성추행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 전속 계약 해지에 책임이 인정된다”며 “차기분인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덧붙여 “A 씨의 폭언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멤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지난 2021년 데뷔한 오메가엑스는 다음 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A 씨의 폭언과 성추행, 술자리 강요를 폭로했다. 전 소속사 측은 즉시 반박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진실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소송을 한 투자사는 A 씨와 그룹 데뷔 3개월 전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멤버들의 해외 진출, 연기 등 모든 연예계 활동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투자사에 약 4년 간 독점으로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투자사는 A 씨에게 약 2억 엔(환화 약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메가엑스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전속 계약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고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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