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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관련 질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듣고 “유승준의 그 원천적인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도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입대를 앞두고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입대를 회피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2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유승준은 이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총 세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모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해당 결과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채널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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