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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60억 탈세 논란→소속사 ‘불법 운영’ 들통… 연예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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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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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이하늬가 법적 등록 없이 소속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필드 뉴스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우 강동원과 가수 송가인, CL 등 다양한 연예계 스타들이 법적 등록 없이 소속사를 운영하여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하늬 또한 미등록 운영이 들통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상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 호프(TEAMHOPE)’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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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하늬는 2025년 2월 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지만, 다음 날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이 불분명한 자금 출처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까지 붉어졌다.

이하늬는 지난달 공개한 넷플릭스 드라마 ‘애마’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2021년에는 두 살 연상 금융업 종사자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와 결혼해 6개월 만에 딸을 낳았다. 그리고 지난달 득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세 논란에 이어 소속사 미등록 운영까지 밝혀지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늬가 해당 논란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이하늬 소셜 계정, 이하늬 개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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