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윤시은 기자] 악플러를 향한 스타들의 경고가 법정에서 실형과 벌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익명으로 신세경을 겨냥한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450여 차례 올렸다. 신세경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 지난해 1심 판결 당시 A씨의 글 중에는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협박과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룹 ‘NCT’ 지성 역시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9일 지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온라인에 지성을 비방하는 글과 영상을 꾸준히 올린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M은 지성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462건을 작성한 또 다른 인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합의나 선처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인과 함께 악플러의 표적이 된 스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배우 한지민에 대한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19건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애설이 허위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결별 기사 발표와 계정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한지민의 연인인 밴드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 씨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인물과 최정훈 씨를 스토킹한 인물이 동일인이 맞다”라고 전했다. C씨는 앞서 최정훈의 계정에도 수백 차례 비밀 댓글로 욕설과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 등을 남겼고,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간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C씨는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렇듯 스타들과 소속사는 선처 없는 대응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
윤시은 기자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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