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진수 기자]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했던 일당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며 이목이 쏠렸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30년과 25년에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정도의 형량이 줄어든 셈. 이번 결과에 양측 모두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은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의 의도와 관련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생명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1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2025년 10월 26일 발생했다. 수탉에 따르면 이날 그와 채무 관계에 있던 A씨가 ‘돈을 갚을 테니 만나자’라며 수탉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후 약속 장소로 향한 수탉은 A씨의 차 뒷좌석에서 A씨 외 다른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종료 후 A씨와 공범 B씨는 수탉에 폭행을 가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야산으로 향했다. 다행히 곧 도착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 두 사람은 체포됐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탉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안와골절과 함께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고 찢기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30년을, B씨는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탉은 공포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 스트리밍 유튜버로, 27일 기준 10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개된 항소심 결과에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 / 사진=채널 ‘수탉’,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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