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16시간 근무”…’구독자 413만’ 헤이지니 前직원 폭로→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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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구독자 413만 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전 직원이 하루 최대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로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근무 환경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 측이 이를 반박하자 해당 직원도 재반박에 나서며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상에는 헤이지니의 오랜 친구이자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2016년 12월 헤이지니로부터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사 후에는 영상 대본 작성과 번역, 더빙 감독, 편집 등 중국어 채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봉 2,000만원으로 시작해 중간에 2,100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않은 채 2년 가까운 시간을 회사에서 일했다”며 “매일 새벽까지 야근했고,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주말 근무를 해야 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야근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씨는 회사가 처음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헤이지니가 사비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관련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4월 극단적인 시도를 했으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헤이지니가 과거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지 않는 사장으로 소개됐던 사실도 언급했다. A씨는 “직접 겪었던 회사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며 방송 속 모습이 자신이 경험한 근무 환경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와 협의해 중국어 콘텐츠 관련 업무를 맡겼으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재택근무 등 유연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퇴사 과정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단 하루도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회사 측 설명을 반박했다. 실업급여 역시 당시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겪은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을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헤이지니는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하며 ‘초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키즈 크리에이터로, 2018년에는 포브스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에 선정, 2016년에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와 광고 수익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헤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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