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기일을 변경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10일 13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약 20년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 등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늘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금액을 다시 조정해 현재 청구액은 98억여 원이다.
그의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이후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형수 이 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형수 이 씨는 박수홍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강지호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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