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영부인’ 女스타, 비서·매니저 ‘폭행 혐의’ 기소→벌금형 선고…법정서 소란까지 [룩@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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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여성 매니저들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 방송인 데비 수카르노(86, 본명 네모토 나오코)가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현지 매체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수카르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만 엔(한화 약 169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도쿄 시부야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샴페인 잔 등을 던지고, 같은 해 10월 동물병원에서 전 매니저를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수카르노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샴페인 잔을 던지거나 때리고 찬 사실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이 “뒷받침이 없고 모호해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고 당시 법정에서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할 때 언짢은 표정으로 뭔가 중얼거렸고, 변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며 “마지막에는 두 손을 펼치며 ‘왜?’라는 듯한 몸짓을 했다”고 전했다. 판결 후에는 개인 계정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항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정보 프로그램 관계자는 “형사 유죄에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 방송국으로서는 기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지 변호사는 “형사 판결이 민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폭행 사실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 측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된 점은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카르노는 앞선 재판에서 사건 이후 일이 잇따라 취소되며 약 9,000만 엔(한화 약 7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940년생인 스카르노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부인으로, 일본에서 ‘데비 부인’으로 불리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배효진 기자 / 사진= 데비 수카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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