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날 오전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어 이뤄진 조사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45분쯤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등의 사고는 없었다.

낸시랭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사건이 알려진 뒤 낸시랭 측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음주 측정을 했다”며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지만,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측 파악과 본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낸시랭의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낸시랭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계정에 개인전 관련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개인전 홍보를 이어가는 모습에 일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낸시랭은 미국 출신 한국계 팝 아티스트로, 2003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 현장에서 벌인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미술 작업과 방송 활동을 오가며 대중과 만나왔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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