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또 벼랑 끝 몰렸다…’폭언·폭행’ 폭로한 前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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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의 폭행·폭언 의혹을 제기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온라인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을 검토했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을 근거는 부족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에게 다른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게시물의 공익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A씨가 1세대 아이돌 출신 기획사 대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인물이 장우혁으로 특정됐다.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중 택시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마이크 착용을 돕다가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평소 욕설과 인격 모독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우혁은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4년 출장 당시 폭행·폭언 주장은 사실로 판단했으나 2020년 방송국에서 발생했다는 폭행은 허위로 보고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장우혁 측은 폭행 장소와 목격자 등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룬 것으로, 장우혁의 폭행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재판은 아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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