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전 매니저들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거 부인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협박이나 무단 이체는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박나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 신문까지 예고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퇴직 후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하거나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신 씨 측은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고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화장품 브랜드 영상 관련 건 역시 “피해자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변호인 상담 녹음 등이 압수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금전 요구는 미수에 그쳤으나, 신 씨에게는 별도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현재 박나래 역시 활동을 중단한 채 전 매니저들과 맞고소를 이어가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신 씨 측은 혐의 입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박나래를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 측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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