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불륜 패소’ 결정적 이유=유부남 전남친의 배신이었다…증인 신청에도 ‘불출석’ [RE:뷰]
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배효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배경에 전 연인의 법정 불출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진호는 판결문을 입수해 숙행 측이 교제 상대였던 유부남 B씨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입을 열었다.
B씨는 고3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석에 서지 않았고, 이 때문에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줄 알았다는 숙행 측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진술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B씨는 대신 자신이 숙행에게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혼 합의서나 별거 정황, 양육비 지급 내역처럼 관계 종료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장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파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B씨 아내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입 맞추는 CCTV 장면도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A씨는 같은 해 1월 외도 사실을 인지한 뒤 정리를 요구했고, 9월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숙행 측이 당시 출연 프로그램 위약금을 이유로 취하를 요청하면서 협의는 끝내 불발됐다.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고, A씨가 제기한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7일 책임 일부를 인정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진호는 해당 액수를 두고 “상간 위자료치고는 꽤 많은 편”이라며 통상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판결이 A씨 측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어서, 법원이 인정한 책임 범위는 처음 제기된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숙행




![윤은혜 “심각한 알레르기로 2주간 링거 맞아.. 병원비 장난 아냐”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9/22213449/CP-2022-0227-39922674-thumb-240x160.jpg)
![유니스, 26일 전속계약 종료.. “긴 협의 끝 완전체 활동 마무리” [전문]](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9/22211510/CP-2022-0227-39922415-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