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당시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으로서 수사 정보를 취득했으며, 이는 수사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에게 여러 수사 기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동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 이득이 없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징계 없이 포상을 받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고(故)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내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선균은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끝에 2023년 12월 27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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