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나나(임진아)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A씨가 반성하기는커녕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살인미수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전과 및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정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무단침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 모녀에게 사과하면서도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이며 흉기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나나 측이 A씨를 고소한 무고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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