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혹’ 미연, 경찰 수사 착수→애꿎은 ‘리센느’ 불똥…”휴방 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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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웹예능 ‘전도사’가 불법 의료광고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룹 리센느의 출연분 공개가 전격 휴방 및 연기되는 파행을 맞았다.

지난 15일 채널 ‘전도사’ 제작진은 공식 공지를 통해 “9월 15일 공개 예정이었던 리센느 편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휴방하게 됐다”며 “예정된 일정으로 찾아뵙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리센느 멤버들이 한의원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에피소드가 담긴 해당 콘텐츠는 이번 주 베일을 벗을 예정이었으나, 앞선 회차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논란으로 인해 연출 및 심의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며 일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편성 순서를 급히 변경해 오는 22일 트레저 편을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뒤로 밀린 리센느 편은 2주 연기된 오는 29일에야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다.

이 같은 방송 파행은 지난 1일 공개된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 편에서 촉발된 의료법 위반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상호, 내부 시설, 의료진 정보가 선명하게 노출됐다. 특히 해당 병원이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로 소개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국민신문고 진정이 접수됐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16일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해당 영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단행하는 한편, 불법 의료광고 여부 및 제작진과 병원 측 사이의 경제적 대가성과 사전 공모 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가 아니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제작 지원도 받지 않았다. 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하며 식별 정보 추가 블러 조치를 끝마쳤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된 만큼, 후속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애꿎은 신인 그룹 리센느의 방송 일정이 뒤로 밀리는 불똥을 맞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채널 ‘전도사’, 리센느 공식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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