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불 붙었다…’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女, 1심 선고 양측 불복→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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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의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낸 바 있어, 쌍방 상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8일 형사4단독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약식명령 금액의 두 배인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를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메시지 내용과 빈도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씨의 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황정민과 가족,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하루 수십~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죽어라”, “자살하겠다” 등 극단적 표현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고소하자 A씨는 세 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정에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편집해 올리며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주류 브랜딩과 시나리오 작업을 도왔으나 착취당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억울하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확대됐다.

1심 선고 당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A씨의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녹취록 공개·유포 행위에 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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