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기절’ 논란에…정찬성, 김중우 ‘즉각 퇴출’→방송 기획자는 “연기하는 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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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격투기 선수 김중우가 라이브 방송 중 일반인을 기절시킨 사건으로 소속 격투기 단체 ZFN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방송을 기획한 유튜버 B씨가 뒤늦게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일 그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씨는 피해자 A씨가 과거 프로 킥복싱 대회 출전 경력이 있으며 “원래 제 방송을 봐오셨던 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중우와 A씨 사이 신경전을 두고는 “방송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갈등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두 사람이 경기장 링 위에서 스파링하기로 되어 있었다면서 “실제로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다치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김중우가 의식을 잃은 A씨에게 “좀 재워”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주변 출연진 역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목에 관해서는 “당시에는 실제로 기절한 줄 몰랐다”며 A씨가 연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황을 인지한 직후 방송을 끊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출연진 중 한 명이 병원 측에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둘러댄 것을 두고는 “폭행이나 상해로 접수되면 실손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행동이 은폐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A씨와 그 부모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중우는 지난 6일 방송에 출연해 A씨에게 길로틴 초크를 걸었고, 상대가 탭을 치며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절할 때까지 기술을 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우를 포함한 출연진들은 A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방치했으며, 응급조치나 신고 없이 방송이 그대로 종료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튿날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를 필두로 한 격투기 단체 ZFN은 “선수 계약서상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김중우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다.
현재 경찰은 김중우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의 가담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중우는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과거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이력이 알려져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정찬성, 김중우, 채널 ‘김윤태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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