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도박·만취운전’ 이진호, 감옥 면한 것에 만족?…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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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형을 면한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측 모두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 규정상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이 이진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 상당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돼 대중의 큰 공분을 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후 회복 중인 이진호는 최근 선고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법정 출석 당시 지팡이를 짚은 모습을 두고 과거 신정환 사례와 비교하는 시선이 나왔으나, 실제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은 그에게 지나친 억측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tvN ‘코미디빅리그’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이진호는 이번 확정판결로 실형은 면했으나, 반복된 범법 행위로 떨어진 신뢰와 대중의 냉담한 시선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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