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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스토킹 피의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황정민을 향해 20년 차 팬이 남긴 호소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피의자 A씨를 향해 “이 글을 읽고 니 잘못된 팬심과 망상과 억지가 모든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걸,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사람 한 명 죽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글을 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2007년 영화 ‘행복’을 통해 황정민의 팬이 되었다는 B씨는 수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배우의 남다른 팬 사랑을 상세히 전했다. B씨는 “공연이 끝난 뒤 피곤에 찌들었을 텐데도 자신을 보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팬 한 명 한 명에게 사진, 영상, 사인, 원하는 멘트와 포즈를 다 해주고 대화까지 마친 뒤에야 차에 오르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이어 B씨는 해외 근무, 결혼, 임신 등 자신의 삶의 경사마다 황정민이 따뜻한 안부와 축하를 건넸던 사연을 공개했다. B씨는 “임신했다는 문자를 보내니 몇 분 뒤 전화가 와서 세상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해 주고 격려해 줬다”며 “황정민은 아무 사이도 아닌 고작 자기를 따라다니던 팬 한 명한테도 이런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의 사생활 폭로 주장에 대해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 처음 시작부터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한다”며 “황정민은 너한테 그저 고마웠던 마음뿐이었을 거다. 너도 알지 않나. 그저 너가 지독하게 엮이고 싶었을 뿐이라는걸. 적당히 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A씨는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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