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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당연한 결과”…’그루밍 의혹’ 김수현, 故 김새론 유족 고소 건 ‘불송치’ 종결 [RE:뷰]

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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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그루밍 의혹을 완전히 벗은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앞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인 측은 조작된 메신저 대화와 음성 녹취 등을 제시하며 그루밍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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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경찰은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라며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전했다.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혐의를 입증할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객관적 사실관계 역시 주장과 배치되었다는 설명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수현은 억울하게 써야 했던 아동 성범죄 낙인을 벗고 명예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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