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 A씨, 미성년자 子 DM 논란 억울했나…”원래 알던 사이”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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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황정민의 아들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30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 아들과는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라며 “DM은 몇 번 주고받았지만, 내가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상호 간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들이 학교 행사 관련 물품 구매처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을 당시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황정민의) 매니저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 일을 두고 황정민 역시 고마움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친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A씨는 이후 아들이 공개한 공연 관람 신청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매해 관람했을 뿐, 별도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인 자녀의 공연을 정상적인 맥락에서 소통해 관람하러 간 일상적인 행위였는데, 이를 아들에게 접근했다며 스토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진술은 우리 쪽에서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형사 재판에서 진술 자체를 쓸 수 없게 됐으며, 황정민은 증인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전 중에 추가 입장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A씨가 매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그는 황정민 측과 사생활 관련 공방을 오랜 시간 벌여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영화 ‘호프’ 제작사를 비롯한 관계사에도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소속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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