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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송민호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돕고 병역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는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연차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예약 발송으로 보내두라는 A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결근이나 지각 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제 책임이며, 이로 인해 A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복무 과정에서 A씨의 자녀에게 댄스 관련 상담을 해주거나 금전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를 간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 의한 행동이었을 뿐, 복무 편의를 위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어 A씨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했으나, 복무 기간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또한 재판부는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송민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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