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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앓아온 정신 질환과 복무 부적합 소견을 받았던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송민호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은 이유에 대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이다. 시기별로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 중 겪은 심각한 고충도 토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조울증 약 자체가 워낙 강해 복무 중 낮에도 정신력이 흐려질 때가 많았다. 복무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더는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병무청과 의료진 역시 그에게 복무 부적합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송민호는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다. 사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긴 하다”라며 무리하게 복무를 이어가려 했던 당시 상황을 후회 섞인 목소리로 회상했다.

출근이 힘들 만큼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송민호는 관리책임자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근태 미공지가 무단이탈 암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송민호는 “그걸 내가 판가름 하긴 어렵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 없다.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A씨와 친목을 다진 것에 대해서도 복무 이탈의 대가가 아닌 단순 친분이라고 부인했다.
현재 송민호는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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